1. 창작성 (1)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독자적 작성 P.33 (2)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저작권법위반】->…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
저작물
아이디어와 표현
저작물의 개념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Cf) 개정전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Q. 양자의 차이점? “지적, 문화적 포괄개념” 저작물의 요건 1. 創作性 2.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表現
1. 창작성 (1)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독자적 작성 P.33 (2)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저작권법위반】->…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창조적 개성(creativity) P.85
서울고등법원 2006.11.14.자2006러503결정-왕의 남자사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가처분신청 기각) 대법원 1997.11.25.선고 97도2227 판결: 대학입학 본고사 입시문제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3.27.선고 2001가합3917판결:119소아과 사건-창작물성 인정 **결론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독자적 작성과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며, 전자가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면, 후자는 정도의 문제로서 창조성여부를 논의하기 곤란한 어문저작물과 같은 학술 예술적 저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겠으나, 기능적 저작물처럼 사실상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보다 엄격한 창조성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단순한 생각이나 기분 정도의 넓은 의미로 해석 Cf) 기술적 사상: 단순한 기술적 사상은 고안의 대상/표현된 경우 그 표현물이 보호되는 것이지 기술 자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님 Cf) 단순한 사실적 데이터의 나열 사례) 침팬지가 그린 그림->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성되는 기상도-> 선하증권의 용지-> 자동차 부품회사의 데이터(거래회사, 조달량, 납입량 등의 상황이나 상호관계의 데이터를 정리한 것)->
표현expression
1. 저작물의 한계 1)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객관적 외부적으로 나타나야, 즉 표현되어야만 저작물성이 인정 2)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의 필요성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보호대상 2. 객관적 표현 일정한 형식으로 객관화되어 외부에 표현(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완성도 불요, 공개여부도 불문)->창작성은 표현의 내용인 사상에 대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 요구되는 것!!
2.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아이디어자유의 원칙)
가. 의의: -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하고 표현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원리 -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 중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정 A. 미국 Baker v. Seldon : Seldon의 책에 기술된 부기방식을 이용하여 부기장부를 제작 판매한 것이 저작권침해인가?-> 부기방식의 설명자체(책)와 책이 설명하는 기술 자체는 명백히 구분되어야..특허의 영역으로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음-p.42
-> 미국저작권법 제102조 (b) B. 우리나라: * 대법원 1991.8.13.선고 91다1642판결-p.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7.선고 2005가합65093판결-봄버맨 사건-p.321 ->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 게임의 배경, 전개방식, 규칙, 단계변화등-> 아이디어 ->합체의 원칙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가지 방법만 있거나, 아니더라도 기술적 또는 개념적인 제약으로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저작권보호대상이 안됨. 단,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는 예외적보호 ->필수장면의 원칙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음
->내재적 표현 내지 포괄적 비문자적 표현 : 소설이나 연극 등의 스토리가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등장인물의 교차, 사건의 전개과정 등의 일정한 영역에 대하여 문자적 표현은 아니지만 포괄적 비문자적 표현으로 인정할 영역이 있어..소설과 같은 스토리로 구성되는 온라인게임의 경우와 구별 *대법원 1999.10.22.선고 98도112판결:엘리트피아노교본 사건-> 교육이론과 이에 기한 교습방법 또는 순서자체는 아이디어
합체의 원칙(merge doctrine)
1.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 2.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여서 결국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것으로 보일 경우,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달리 없을 경우,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부정하는 이론(특히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3. 서울중앙지법 2007.6.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4. BUC Int’ Corp v. Int’ Yacht Council Ltd.,489 F3d 1129, 1143. p.316
필수장면의 원칙(Scenes a faire)
소설이나 희곡처럼 가공적 저작물에 주로 적용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표현부분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부정 Hoehling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표현의 고정 여부 영미법계 저작권법: fixation in a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대륙법계 저작권법: 고정 불문 예) 즉흥적 연설, 강연 기타 단,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고정이 필요 *저작물의 보호범위? ① 창작성 있는 표현의 부분 ②창작성 없는 표현의 부분 ③창작성 있는 아이디어 부분 ④창작성 없는 아이디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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